경제, 재테크

키움 ISA계좌 가입, 소개

디자인공장장 2024. 2. 17. 10:08

 

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(Individual Saveings Account)?

하나의 계좌에서 국내 주식, 펀드, ELS, 채권, RP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

편리하게 투자할 수 있고, 세금절약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계좌

ISA 주요 내용

가입자격

가입 시 19세 이상 거주자(단, 15세 이상은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)

단, 직전 3년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

 
참고 : 금융소득종합과세
낮은 세율로 분리과세하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을 말한다. 금융 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는 원천과세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며, 금융 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근로소득 · 사업소득 · 부동산임대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6~38%의 누진세율로 종합과세한다.
[네이버 지식백과] 금융소득종합과세 (시사경제용어사전, 2017. 11., 기획재정부)

 

의무가입 기간

3년 (계약기간 연장 가능, 해지 및 만기 후 재가입 가능)

 

납입한도

연간 2천면원까지, 5년간 총 1억원(*납입한도 이월가능)

 

세제혜택

계좌에서 발생한 이익과 손실을 통산 수 200만원(서민형 400만원)까지 비과세.

초과금액은 9.9& 분리과세

 

중도인출

납입원금에 대해 감면세액 추징없이 인출가능

 

편입상품

국내 상장주식 및 ETF, 펀드, ELS, 채권, RP등

 

ISA 가입대상 유형

 
구분
일반형
서민형
농어민
대상
누구나 가능
총 급여 5천만원 이하
근로자
총 급여 3천 8백만원 이하
비과세한도
200만원
400만원
400만원
가입필요서류
실명 확인증
소득확인 증명서
농어업인 확인서 및
소득확인 증명서

 

누구나 누릴 수 있는 절세 필수템

 

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

절세 필수템 ISA계좌

주부, 학생도 ISA계좌로 절세를 누려보세요

 

총 납입 한도(1억원)을 활용

연차
납입한도
1년차
2000만원
2년차
4000만원
3년차
6000만원
4년차
8000만원
5년차
1억원

 

세금혜택 1

투자기간(5년간) ISA계좌에서 발생한 순손익(과세대상이익 - 손실)에 대한 세금만 납부 하면 됩니다.

*200만원(서민형, 농어민 경우 400만원)까지 비과세, 초과분은 9.9% 분리과세

 

예시) 두개의 금융상품에 투자해 1000만원 이익, 100만원 손실이 발생한 경우

 

( A ) + ( B )
1000만원이익 100만원 손실

 

일반계좌 (세제혜택 없음) : 1000만원 이익에 대해 과세

1000만원 * 15.4% = 1,540,000원

- 이익금에 대해 15.4% 매년 세금 납부

 

ISA계좌(손익통산 후 900만원 이익에 대해 과세

700만원 * 9.9% = 693,000원

-손손익 900만원 중 200만원 비과세 초과분 9.9% 분리과세

(서민형 : 400만원 비과세)

 

세금차액 : 847,000원

 

세금혜택 2

2025년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이후에도, ISA계좌에서 국내 상장 주식, 국내 공모 주식형 펀드에 투자하면

양도, 환매시 발생한 소득은 한도 없이 전액 비과세 됩니다.

참고 : 2021년 세법개정안 기준,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후 일반계좌에서 국내 상장주식에 투자시 양도차익은 '금융투자소득세'에 포함(2025년 시행 예정)

 

현재기준(21.1월이후) - 국내주식 양도차손과 ETF, 펀드, ELS, 채권, RP등(금융상품)

= 손익통산

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이후 - 국내주식, 국내 공모주식형, 펀드 양도, 환매시 발생한 수익

= 전액 비과세

 

연금계좌, 추가 세액공제 혜택

ISA 만기 해지 금액을 연금계좌에 납입

-최대 300만원 만큼 세액공제 한도가 늘어남